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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현금영수증발행-사업자지출증빙,소득공제

작성자 장은수(ip:)

작성일 2015-01-15 20:51:02

조회 10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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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*주문결제방식을 무통장입금으로 선책하신 후 현금영수증 발행할 경우*
****1)입금이 확인되면 저희 관리자가 입금확인을 체크하면 바로 발행신청 할 수 있습니다
****2) 부득이 입금전에 현금영수증을 미리 발급받아야 하는경우
            02-302-1544로 전화주셔서 입금확인 체크를 신청하셔야합니다

 

<입금확인이  체크된 후>
1)주문자의 주문조회로 들어가서
  주문내역 아래쪽에 -현금영수증발행-버튼을 클릭! 하면

2)개인은 개인의 번호
3)사업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시고
4)기타 내역을 기재한 후
5)메일발행신청 버튼을 누르면 끝~~
6)메일 도착한 현금영수증을 프린트하시면 됩니다
.

그래도 어려우시면  02-302-1544 로 전화주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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